지원 및 결제, 환불기준

훈련 지원 방법 및 결제, 환불 방법 상세 내용입니다.

지원 및 결제, 환불기준

재직자환급 지원방법

재직근로자훈련 (사업주) 근로자 수강지원금(개인)
온라인 지원완료단계까지 일반지원 방법과동일 온라인 지원완료단계까지 일반지원 방법과동일
위탁계약서 및 근로시간 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제출[정보마당 > 자료실]
법인 통장이체 또는 홈페이지에서 법인카드결제[내방결제가능] 개인통장 계좌이체 또는 홈페이지내 카드결제[내방결제가능].
완료 완료

일반지원 입금 방법

  • 온라인 지원까지 단계를 마치신 후 계좌 이체, 현금 결제, 온라인카드결제, 내방카드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 타인이름으로 계좌이체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입금확인을 해주세요.

계좌 이체를 이용한 수강료 납부 방법

예금주 지스펙 주식회사
계좌번호 국민은행 : 064601-04-080737
입금확인전화 02-6925-4760

카드 및 현금 이용한 수강료 납부 방법

현금납부 학원 내방 결제
카드납부 온라인 결제 또는 학원 내방 결제

재직자 환급신청자 입금방법

재직근로자훈련 (사업주환급)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개인환급)
반드시회사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야 함.
(결제자명은 반드시 회사로)
반드시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야 함.
교육비 납부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교육비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리오니,
계좌입금을 하신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수강지원금(개인환급)관련 환급 절차는
저희 오라클자바교육학원에서 대행하여 드립니다.
수강료 기준의 반환사유 해당내용 입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미만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미만 시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시 반환하지 않음

안내

  •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근로자카드 지원자 일 시 본인부담금을 반환금액으로 규칙한다.
    예: 본인부담 24만원 결제 후 수업 1일 참여 후 환불 요청시 8만원이 공제후 16만원 환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