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근로자훈련 (사업주) | 근로자 수강지원금(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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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원완료단계까지 일반지원 방법과동일 | 온라인 지원완료단계까지 일반지원 방법과동일 |
위탁계약서 및 근로시간 외 직업능력 개발훈련 | 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지원서 제출[정보마당 > 자료실] |
법인 통장이체 또는 홈페이지에서 법인카드결제[내방결제가능] | 개인통장 계좌이체 또는 홈페이지내 카드결제[내방결제가능]. |
완료 | 완료 |
예금주 | 지스펙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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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국민은행 : 064601-04-080737 |
입금확인전화 | 02-6925-4760 |
현금납부 | 교육센터 내방 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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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납부 | 온라인 결제 또는 교육센터 내방 결제 |
재직근로자훈련 (사업주환급) |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개인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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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회사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결제해야 함. (결제자명은 반드시 회사로) |
반드시본인 명의의 통장 또는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해야 함. |
교육비 납부는 비과세 항목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교육비 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리오니, 계좌입금을 하신후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수강지원금(개인환급)관련 환급 절차는 저희 오라클자바교육센터에서대행하여 드립니다.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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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미만 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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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미만 시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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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교습시간의 1/2 이상 시 | 반환하지 않음 |